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🍪 “초코파이 하나, 죄가 될까요?”…1000원 과자에 벌금형 선고
darby20
2025. 5. 5. 2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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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 냉장고에서 무심코 꺼낸 초코파이와 과자가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. 40대 화물차 기사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무단으로 먹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, 그 사연과 판결 배경을 함께 살펴볼게요.
⚖️ 과자 2개로 정식 재판까지
- A씨는 초코파이(400원)와 과자(600원) 총 1000원 상당을 무단 섭취
- 검찰은 약식기소 후 벌금 5만 원 명령
- A씨는 무죄 주장하며 정식 재판 청구
📌 “작은 행동도 남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사례 같아요.”
🚫 출입 제한 구역, 명백한 절도
- 냉장고는 일반 사무실 공간 끝자락, 기사 출입 제한 구역
- 평소 기사들은 직원 허락 후 간식 가져감
- A씨도 직원 아닌 기사들의 말을 들은 것
📌 사소한 장소 구분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. 출입 가능 구역인지 꼭 확인해야겠죠!
📜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
- 절도 고의 인정: 고의성 부정 어렵다고 판단
- 유리한 사정: 사실 인정, 피해액 소액
- 불리한 사정: 동종 전력, 피해자 용서 無
📌 단순한 행동도 배경과 전력이 영향을 미쳐요. ‘실수였다’는 말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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