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실 냉장고에서 무심코 꺼낸 초코파이와 과자가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. 40대 화물차 기사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무단으로 먹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, 그 사연과 판결 배경을 함께 살펴볼게요.⚖️ 과자 2개로 정식 재판까지A씨는 초코파이(400원)와 과자(600원) 총 1000원 상당을 무단 섭취검찰은 약식기소 후 벌금 5만 원 명령A씨는 무죄 주장하며 정식 재판 청구📌 “작은 행동도 남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사례 같아요.”🚫 출입 제한 구역, 명백한 절도냉장고는 일반 사무실 공간 끝자락, 기사 출입 제한 구역평소 기사들은 직원 허락 후 간식 가져감A씨도 직원 아닌 기사들의 말을 들은 것📌 사소한 장소 구분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. 출입 가능 구역..